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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정치

내일부터 부스터샷 예약 접종 간격 3개월로 단축 방역패스 지침 위반 과태료

by minsta 2021. 12. 12.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 메디칼업저버(http://www.monews.co.kr)

코로나 국내 상황이 연일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6661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28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51만 7271명으로 확진자는 어제와 같은 60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는 89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는 부스터샷 접종 기간을 3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어떻게, 언제부터 접종할 수 있나?

기존 60세이상과 18세~59세 고위험군은 4~6개월, 18~59세 일반 성인은 5~7개월이었습니다만 13일부터는 3~6개월이며 3개월 뒤부터는 추가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추진단은 추가접종 예약이 가능한 시점에 개별적으로 문자 등으로 안내한다고 합니다. 추가접종 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http://ncvr.kdca.go.kr)에서 할 수 있고, 접종일은 예약일 기준으로 2일 뒤부터 선택할 수 있고 13일 예약을 했다면 15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4∼5개월 간격으로 추가접종을 예약한 사람은 이를 취소하고 다시 예약할 수 있고 60세 이상은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당일 추가접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태료

일주일간의 방역패스적용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다음날부터는 식당, 카페에서 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됩니다.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 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에 들어갈 때도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방역 조치를 어긴 시설 이용자에게는 위반 차수별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 원, 2차 위반 이상부터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되고 행정적으로는 방역지침 미준수 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은 방역 패스 예외자로, 증명서 없이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인 만큼,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때는 음성확인서를 따로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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