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백신 접종현황은 1차 접종은 83.7% 2차 접종은 81.2%로 80%를 넘는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은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백신을 무조건 맞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신 미접종자들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백신 미접종자에 퇴사 압박?
직장에서는 백신 미접종자에게 '백신은 언제 맞을 거냐?' '백신 맞는 게 좋다' 등 이러한 말들을 미접종자에게 한다고 하는데요. 미접종자에게는 상당한 압박과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미접종자 중에서는 기저질환이 있거나 백신 부작용 등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일 회원수가 300만 명인 한 카페에서는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저희 회사에 직원이 35명인데 기저질환 때문에 못 맞는 분이랑 저 말고는 다 접종을 했다" "생산직인데 어제 사장님이 따로 불러 왜 안 맞냐고 물으시기에 제 주변에 부작용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 무서워서 못 맞겠다고 했더니 그럼 오늘부로 사직서 쓰고 나가라고 하셔서 퇴사했다" "이거 부당해고 같은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건가?"라고 질문을 하는 게시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글이 있는데요. 이 글은 4일 인터넷에 올라온 고민 글입니다. 이 글의 작성자는 "백신을 안맞았다는 이유로 해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럴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이렇게 해고당하면 제가 어떤 보상받을 수 있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의 작성자는 호흡기가 좋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백신 미접종자 해고 가능한 건가?
사업장이 채용 과정에서 백신 접종자를 채용 조건으로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 절차법)에서는 모집 요건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채용 공고에 백신 접종자를 조건으로 걸거나, 면접 때 백신 접종 여부를 물어보는 것은 사업장 필요에 따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채용 절차 진행 가운데 백신 미접종에 대한 별도 고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채용 절차법 제4조는 구 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채용 후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채용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돼서 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미리 이야기돼있지 않던 백신 미접종을 사유로 합격을 취소한다면 정당성이 없다고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사회,경제,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국 오미크론 첫 사망자 발생 비상사태 선언 국내 상황 (5) | 2021.12.14 |
---|---|
중국, 전기차 배터리 충전 아닌 교체 적극 지원 (4) | 2021.12.13 |
내일부터 부스터샷 예약 접종 간격 3개월로 단축 방역패스 지침 위반 과태료 (2) | 2021.12.12 |
n번방 방지법 네이버 카카오톡 사전 검열 이재명 후보는 사전 검열 아니다 (6) | 2021.12.11 |
대장동 비리의혹 유한기 사망 정치권 특검 도입하자 (10) | 2021.12.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