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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정치

백신 미접종자 해고?

by minsta 2021. 12. 12.

네이버 캡쳐

현재 국내 백신 접종현황은 1차 접종은 83.7% 2차 접종은 81.2%로 80%를 넘는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은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백신을 무조건 맞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신 미접종자들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백신 미접종자에 퇴사 압박?

[사진 네이버 카페 독취사 캡처]

직장에서는 백신 미접종자에게 '백신은 언제 맞을 거냐?' '백신 맞는 게 좋다' 등 이러한 말들을 미접종자에게 한다고 하는데요. 미접종자에게는 상당한 압박과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미접종자 중에서는 기저질환이 있거나 백신 부작용 등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일 회원수가 300만 명인 한 카페에서는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저희 회사에 직원이 35명인데 기저질환 때문에 못 맞는 분이랑 저 말고는 다 접종을 했다" "생산직인데 어제 사장님이 따로 불러 왜 안 맞냐고 물으시기에 제 주변에 부작용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 무서워서 못 맞겠다고 했더니 그럼 오늘부로 사직서 쓰고 나가라고 하셔서 퇴사했다" "이거 부당해고 같은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건가?"라고 질문을 하는 게시글이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캡쳐

그리고 또 다른 글이 있는데요. 이 글은 4일 인터넷에 올라온 고민 글입니다. 이 글의 작성자는 "백신을 안맞았다는 이유로 해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럴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이렇게 해고당하면 제가 어떤 보상받을 수 있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의 작성자는 호흡기가 좋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백신 미접종자 해고 가능한 건가?

사업장이 채용 과정에서 백신 접종자를 채용 조건으로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 절차법)에서는 모집 요건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채용 공고에 백신 접종자를 조건으로 걸거나, 면접 때 백신 접종 여부를 물어보는 것은 사업장 필요에 따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채용 절차 진행 가운데 백신 미접종에 대한 별도 고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채용 절차법 제4조는 구 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채용 후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채용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돼서 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미리 이야기돼있지 않던 백신 미접종을 사유로 합격을 취소한다면 정당성이 없다고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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