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의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정부 방역패스조치의 효력을 멈추라고 결정했습니다. 지난 4일에는 전국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4일 같은 법원 행정8부 재판부와 달리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 등에 대한 신청은 각하했는데요.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한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효력이 전국에 미쳤습니다만 오늘 행정4부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신청을 각하하면서 서울시에 대한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서울시의 상점, 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만 일단 중지됐습니다.
청소년 방역패스도 현재 서울시만 중단
청소년 방역패스도 서울시에 한정해 결정을 내렸지만 3월 적용 예정이라 일단 이번 결정이 당장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1심 판결이 3월 이후에 나더라도 청소년들은 방역패스 정책과 상관없이 지금처럼 서울시의 모든 시설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방역패스의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은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반응, 백신 접종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의 건강상태와 감염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보다 더 크다"고 했습니다.
재판부 판결
재판부는 "식당·카페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높은 반면 상점·마트·백화점은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은 있어도 취식이 주로 이뤄지는 식당·카페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밀집도 제한이나 방역수칙 강화 등으로 위험도를 더 낮출 방법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가 생활필수시설에 해당하는 상점 등을 일률적으로 방역패스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백신미접종자들이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이용시설인 상점 등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해 효력을 긴급히 정지할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받아들여지지 않은 내용
법원의 이날 결정과 앞선 4일 결정으로 방역패스 적용이 정지된 곳은 Δ서울시의 상점·마트·백화점 Δ전국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며 받아들여지지 않는 곳은 Δ식당·카페 Δ영화관·공연장 Δ멀티방 ΔPC방 Δ스포츠경기장 Δ박물관·미술관·과학관 Δ실내체육시설 Δ도서관의 방역패스 조치 효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그리고 백신접종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정한 방침 효력 정지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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