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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정치

한국전력 여성 수당 3만원 주는데 승진 요건에서 군 경력 제외?

by minsta 2021. 12. 6.

출처 : 뉴스포스트( http://www.newspost.kr )

한국전력, 한전이죠? 그 한전에서 매달 여성 수당을 3만 원 준다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국전력 및 일부 자회사의 여성 수당 제도 철폐 및 제대군인 지원법 제16조 3항의 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지난 2일 올라와 오늘 6일까지 진행중인데요. 현재 참여인원은 3300명이 넘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여성 수당?

한전과 한국 서부발전 등 일부 전력 자회사는 2004년부터 여직원에게 매달 1만 5000~3만 원의5000~3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원인은 "남녀평등을 명시한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헌법을 위반한 행위" "한전 측은 '노사 합의를 거쳤다',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법률 자문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등 핑계를 대고 있다"라고 하며 "한전과 일부 자회사는 즉각 여성 수당제를 폐지하고, 군 경력 인정제를 즉각 복구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승진요건에 왜 군 경력이 인정이 안되는가 살펴보니 한전은 입사 전 군 복무 경력을 승진 자격 요건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는 올해 초 기획재정부가 전체 공공기관·공기업을 대상으로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 자격을 정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이후 시행된 조치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기재부는 공공기관 승진 시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 자격을 정하는 경우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미 군 경력이 임금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승진 심사까지 영향을 미칠 경우 중복 혜택의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합니다. 

 

한전 입장

한전 관계자는 "현재 '여성 수당'과 관련된 제도가 있는 것은 맞다"라고 말하면서 "군 복무 경력을 승진 자격 요건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실제로 시행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여성 수당' 지급 배경에 대해서는 "2003년 9월 근로기준법 제71조(현 73조) 개정으로 유급 생리휴가가 무급화 되면서 2004년 6월 노사 합의를 통해 여성 근무자에게 월 1만 1200원을1200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011년 이후에는 월 1만 5000원을5000 지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해당 법 부칙 제4조에 명시된 '이 법 시행으로 인해 기존의 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노동부는 보전수당 신설 또는 기본급 인상 등 임금 보전 방법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전국의 340개 공공기관 중에 군 경력을 인정하는 곳은 15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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