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7일 가세연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성접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과거 벤처기업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3개 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모두 경찰에 이송했는데요. 어제인 8일 검찰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이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전날 서울 경찰청에 이송했다고 합니다.
성접대 의혹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27일 유튜브에서 "이 대표가 2013년 8월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130만원 상당의 성 접대를 받았다"며 이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대한 대전지검의 수사기록 일부를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이 기록에 대해서는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사건 피해자가 대전지법에 정식으로 요청해 복사한 대전지법의 재판 기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세연은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 위원이던 이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김 대표에게서 성상납과 900만원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도 각각 서울남부지검과 대검찰청에 이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냈는데요. 서민민생대책위는 "야권을 대표하는 국민의힘 대표의 과거 매우 부적절한 행위는 정권교체를 갈망하는 국민에게 매우 큰 상실감을 주고 있다" "철저한 수사로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일벌백계의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지난해 12월 29일 이 대표를 고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반부패·강력수사1부에 배당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특히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 범죄는 수수 금액 3천만원 이상 뇌물, 5천만원 이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한정된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 부정
이 대표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가세연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부정했는데요. "아이카이스트라는 회사에 대한 수사중에 저에 대한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그 당시에 수사가 들어갔을 사안이지만 단 한번도 수사를 받은 적도, 이와 관련한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에게 아이카이스트라는 회사에 대한 어떤 제안도 한적이 없으며 김성진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주변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라며 제기된 의혹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가세연이 제기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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