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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정치

방역패스 예외범위 확대

by minsta 2022. 1. 24.

중앙대책본부에 따르면 24일 오늘부터 방역 패스 예외 확인 대상이 확대 적용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서 확대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산부는 여전히 고위험군에 포함될 확률이 높다는 이유로 예외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방역 패스 예외 확대 대상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방 대본에 따르면 방역 패스 예외 확인 대상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중 피해보상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받은 자 그리고 백신접종 6주 이내 이상 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자가 추가됐습니다. 

  •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평가받은 자는 별도 절차나 진단서 대신 쿠브(COOV·예방접종 전자증명) 앱 또는 카카오 등 전자출입 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을 업데이트하면 전자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이 증명서는 신분증을 들고 보건소에 가면 된다고 하네요. 
  •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 입원확인서와 진단서를 가지고 보건소에서 방문, 방역패스 예외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그리고 등록 이후 전자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등록은 24일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산부는 왜 제외?

방역 당국은 방역패스 예외 확인 추가 발급자를 1만 2000명 안팎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리고 당국은 "예외 범위 인정이 인과성 및 피해 보상의 필요성,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백신 접종 후 특별 관심 이상 반응을 관찰하는 기간이 4~6주라서, 6주로 제한하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임산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최근 미접종 임산부의 확진 후 위험 사례가 보고된 만큼 접종이 필요하다는 게 그 이유라고 합니다. 당국은 임산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중증, 사망 위험이 훨씬 높아진다며 백신 접종을 독려했는데요. 임신 12주 이내의 초기임산부의 경우에는 주치의와 상의 후 백신 접종을 받도록 했습니다. 

권준욱 방대본 제2부 본부장은 지난 20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임산부는 임신을 하지 않은 가임기 여성에 비해 코로나19 감염 시 위 중증률이 9배나 더 높다" "국외 연구결과를 보면 코로나19 확진 임산부에게 조산 또는 저체중아 분만 위험이 증가한다" "임산부는 코로나19 감염 시 본인과 태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적극 권한다. 예방접종을 적극 받아달라"며 임산부의 백신접종을 적극적으로 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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